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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자동차 보험 관련 Q&A

미국에서 살면서 운전하지 않는 분이 드물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접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그만큼 궁금하거나,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차 보험이다. 이번에는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의 궁금점을 풀어보자.   Q.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LA에 살고요. 사고기록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A.  보험료를 책정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이상이며 변수가 많습니다.  주소, 나이, 운전경력, 운전기록, 차종, 커버리지 규모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의 보험료가 산출되며, 그 외에 직업, 학생일 경우 학점,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같은 할인점 회원가입 여부 등도 반영이 되는데, 보험사마다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간단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필요한 정보를 주시면 적절한 보험사를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래에 차 보험을 포함 각종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되고, 가입 심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보험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Q. 보험료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있는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면 보험료가 내려갈까요?   A. 보험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실제 사는 곳의 주소임을 동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적 서류에 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밝혀지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제 친구가 제 차를 잠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에는 친구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상될까요?   A. 자동차보험의 보상 조항 중에 Permissive Driver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운전자가 차보험에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보험 약관상의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친구나 이웃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지를 운전자로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 제 잘못으로 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많이 다쳤는데요. 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조항이 없나요?   A.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는 내 보험의 책임 보험 (Liability) 조항에서 보상을 해 주는 데 반해,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내가 입은 상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 차에 탄 동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Q. 보험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큰 회사가 맞을까요?     A. 흔히 광고를 통해 낯익은 회사들만 큰 회사라고 판단하기 쉬지만 유명하지 않은 회사가 다 부실한 회사는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캘리포니아에만 해도 200여 개가 넘습니다.  보험회사는 AM BEST 등의 전문 보험평가기관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규모나 신용등급이 정해집니다.  일반인도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사 등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보험 회사 보험사 등급

2024-07-28

16세 자녀 차보험 추가, 연 3212불 더 낸다

가주에서 10대 자녀를 부모 자동차 보험에 추가할 경우 보험료가 연간 최대 3200달러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이달 가주 기준으로 16세 자녀를 포함시키면 보험료가 연평균 3212달러가 오르며 17세 자녀는 2809달러가 추가된다. 18세 자녀도 2604달러가 인상되며 19세가 돼야 1608달러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세가 19세에 비해 추가 보험료가 두배에 육박해 가주 평균 부모 보험료 3683달러를 기준으로 16세 자녀면 87.2%가 인상된 연간 6895달러, 19세 자녀는 43.6% 오른 5291달러를 내야 한다.   가입, 갱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라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지만, 자녀를 개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보다는 크게 절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세 자녀가 개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전국 평균 8765달러에 달해 부모 보험에 포함시킬 때보다 5553달러 또는 172.9%가 더 비싸다. 17세 평균 6829달러, 18세 평균 6147달러로 부모 보험 추가에 비해 보험료가 각각 4020달러(143.1%), 3543달러(136.1%) 더 들게 된다. 19세 역시 평균 4650달러로 부모 보험 포함 때보다 3042달러 또는 189.2%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포브스 선정 부모 보험에 16세 자녀 추가 시 연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전국 평균 기준으로 4059달러인 이리가 1위에 올랐다.     2위는 USAA로 4103달러지만 현역 군인, 재향군인 및 직계 가족만 가입할 수 있으며 3위는 4471달러인 가이코가 차지했다.   이 밖에 내이션와이드(4502달러), 스테이트팜(5034달러), 트래블러스(5065달러), 프로그레시브(5088달러), 오토오너스(5412달러), 아메리칸패밀리(5663달러), 파머스(7349달러), 올스테이트(8296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우수 할인은 오토오너스와 스테이트팜이 각각 8%, 7%로 가장 높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3~5% 수준이다.   자녀가 학기 중 집에서 일정 거리(보통 100마일) 이상 떠나 재학 생활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SAAS 할인의 경우는 가이코가 20%로 가장 많은 할인을 제공한다. 이어 스테이트팜, 아메리칸패밀리가 각각 16%씩, 오토오너스 14%, USAA 10%, 내이션와이드 5% 등이며 기타 업체들도 1~4% 수준으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별로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우편번호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차보험 자녀 추가 보험료 차보험 추가 자녀 추가 자동차 보험 보험 Auto News

2024-03-11

뺑소니 사고나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인타운 남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라티노가 모는 차에 치였는데, 갓길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차의 번호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답= 문의하신 분처럼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UM (Uninsured Motorist)"이 있습니다. UM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insured)'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에 가입한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심지어 말을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UM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커버리지는 $1만 5,000/$3만(개인/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와의 교통사고 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5만/$10만(개인/사고) 이상으로 설정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M과 비슷한 것으로 'UIM (Under Insured Motorist)'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지만, 커버리지가 낮아서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가령, A가 B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2만 5,000의 상해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A의 치료비로 $3만이 청구됐습니다. 이때 A가 UIM을 갖고 있으면 부족한 금액($5,000)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A의 커버리지 한도가 B의 커버리지 한도(여기서는 $2만 5,000)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약 A의 UIM 커버리지 한도가 $2만 5,000보다 낮다면 A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UIM 역시 한도를 충분히 높여두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UM/UIM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주마다 다르다"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UM과 UIM이 같습니다. 갖고 있는 보험증서(policy)에서 UM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UIM 또한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서 충분히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 한도

2023-09-19

[보험상식]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해

미국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접해보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반면,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다면 내게 불이익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담보 받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 소유권 그리고 운전자 등에 따라 어느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가 결정된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익숙하지만,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commercial auto)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체 명의로 구매 또는 리스한 자동차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우선 개인용 차 보험은 상업용 차 보험보다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낮아 보험료도 저렴하며 사고 시 보상되는 한도도 비교적 낮다.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사 및 탑승자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운전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 한도는 각 주의 법률에 정한 최소 가입금액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한편 상업용 자동차는 운행시간이 길고 운전자도 다수일 뿐 아니라, 운전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 의한 운행, 차량의 크기 등 사고의 위험이 개인용 자동차에 비하여 크며, 보험에 가입하는 배상책임한도 또한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이 두 가지 보험 간에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 전문인과의 상의가 필요하다. 동료 직원들의 점심을 픽업한다든가 친구들에게 라이드를 제공하든지 혹은 멀리 떨어진 작업장에 출퇴근하는 등의 운행은 개인용 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손님에게 피자를 배달한다든가 보수를 받고 라이드를 하는 것, 일하는 작업장에 공구나 건설 물품을 실어 나르는 업무와 관련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용 보험에서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개인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입된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증권에 명시하고 있다. 단, 해당 차량이 개인 승용차거나 픽업트럭, 밴 그리고 이들 차량에 사용된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해당 면책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담보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일부 보험증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입하는 증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용 차량 보험은 보상한도를 통상 사고 피해자 1인당 10만 달러 또는 그 이하로 잡지만,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를 100만 달러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 한도가 필요한 경우 엄브렐라 보험으로 한도를 올릴 수도 있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 보험보다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운영상 노출된 위험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가입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설계되는 내용에 따라 보상 범위와 담보가 달라진다.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설계에 따라 담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보험료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이므로 보험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상업용 자동차 상업용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 개인용 자동차

2023-04-09

뺑소니 사고나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갓길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차의 번호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답=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UM(Uninsured Motorist)'이 있습니다. UM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에 가입한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UM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커버리지는 1만 5천/3만 달러(개인/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와의 교통사고 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5만/1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M과 비슷한 것으로 'UIM(Under Insured Motorist)'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지만, 커버리지가 낮아서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가령, A가 B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2만 5,000 달러의 상해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A의 치료비로 3만 달러가 청구됐습니다. 이때 A가 UIM을 갖고 있으면 부족한 금액(5,000달러)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A의 커버리지 한도가 B의 커버리지 한도(여기서는 2만 5,000 달러)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약 A의 UIM 커버리지 한도가 2만 5,000 달러보다 낮다면 A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UIM 역시 한도를 충분히 높여두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UM/UIM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주마다 다르다"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UM과 UIM이 같습니다. 갖고 있는 보험증서(policy)에서 UM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UIM 또한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서 충분히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 한도

2023-03-14

[10가지 불필요한 보험] 혜택 꼼꼼히 챙겨 과감하게 제외해야

일상생활에 상존하는 위험을 우리는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다. 다행히도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은 메디케어로 해결하고 있지만 말이다.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손실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보험이지만 일부는 불필요하거나 비용을 들일 가치가 없을 수  있다.   일부 유형의 보험은 완전히 말도 되지 않는 게 있다.  펜실베니아주의 표준 주택 소유주 보험은 화산 폭발을 대상으로 한다. 화산 폭발은 5000만 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고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의 중복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동차 토잉 서비스인 AAA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 토잉 서비스 옵션을 선택한다면 다만 몇 달러지만 낭비다.     이렇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쓸데없는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잠재적인 리스크,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코스트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나이와 환경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퇴직 후의 생명보험=생명 보험은 살아 남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득 손실을 위한 대책이다. 그래서 나이와 재정 상황에 달려 있다. 만약 빚이 있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부채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고 은퇴 자산이 상당하다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총체적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포함해 뚜렷한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   ▶말년에 들어가는 비용 커버=이런 보험은 50세 이상에게 많이 홍보되고 있다. 필요한가. 아니다. 만약 빚이 거의 없고 상당한 자산이 있다면 필요 없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빚, 말년에 사용된 의료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필요한 장례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으면 의미가 있다. 만약 비교적 젊고 건강 검진을 통과할 수 있다면, 텀 라이프 보험이 더 저렴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높아진다.   ▶암 및 기타 질병보험=훌륭한 건강 보험은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는 암이 아닐 수도 있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암 및 입원 보험은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돈 낭비다. 대안이 될 수 없다.     ▶자녀 또는 손자를 위한 생명보험=자녀나 손자들이 돈을 벌어주는 수입원이 아니므로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린이 생명보험이 현금 가치가 없는 정기보험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일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평생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장애보험=장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필요 이상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 이런 보험은 65세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 부상 또는 질병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다. 같은 보험료를 내는 35세는 3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62세면 3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생명보험=모기지를 상환하는 것에 대한 보험이다. 생명 보험에 새로 가입했을 때처럼 더 이상 금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모기지를 더 많이 갚을수록, 이런 종류의 보장을 덜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보험료는 그대로다.   ▶GAP보험=GAP(자산 보호 보증) 보험은 신차 또는 중고차의 토탈로스(전파 손실)에 대해 커버되는 금액과 대출 또는 리스  잔액 사이의 차액을 지급한다. 20% 미만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5년 정도 장기에 걸쳐 상환하기로 선택했다면 GAP 보험은 의미가 있다. 다만 대출 잔액이 자동차 값보다 큰 기간 동안만 지니는 게 맞다.   ▶셀폰 보험=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결함이나 오작동을 보증하는 제조업체의 보증을 준수하면 된다. 테크놀로지 제품은 금방 구식이 돼 버린다. 또한 이러한 보험은 종종 본인분담금(디덕터블)이 있고 새 폰이 아닌 동일하거나 동등한 모델의 리퍼폰을 받게 된다.     ▶덴트 보험=자동차 보험중 덴트 보험은 움푹 패인 곳을 수리하는 데 적용되며 보험료는 연간 3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다. 1인치 움푹 패인 곳을 고치면 60~110달러, 0.5인치당 25~50달러가 추가된다. 그리고 여전히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되는 디덕터블을 지불해야 한다. 계산해 보면 그럴 가치가 없다. 정말 걱정된다면 충돌이나 포괄적 커버리지를 늘릴 수 있다.   ▶렌터카 보험=자동차 보험이 차를 렌트할때도 커버해주면 렌터카 회사가 구입하라고 권유하는 보험을 거절하라. 크레딧카드 회사도 렌터카 보험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인플레 시대 초절약 방법(4)     TV시청 방법에도 절약의 기회가 있다. 대부분 미국 가정의 TV시청에 들어가는 비용의 중간값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3곳 구독으로 월 20~29.99달러를 지불한다.     ▶프리미엄 구독을 교체하라= HBO 또는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고 몇 개월 동안만 구독하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구독을 취소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다른 매체를 구독하는 아이디어다. 쉬었다가 돌아오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볼 수 있다.     ▶무료를 조심하라=일부 스트리밍 서비스는 무료 멤버십이 포함된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소매업체와 함께 제공된다. 예를 들어, 애플 기기를 구입하면 일반적으로 애플TV+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일부 T-모빌 요금제는 무료 넷플릭스 구독을 함께 제공하며 일부 AT&T 사용자는 무료 HBO 맥스 구독을 받는다. 기간이 끝나도 끊기가 어렵다.   ▶새 프로그램 번들=웹사이트(MyBundle.TV)에서 퀴즈를 풀고 원하는 채널과 기능을 포함하는 TV 플랫폼에 대한 최고 옵션과 대부분 채널에서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옵션을 찾을 수 있다.     ▶깜빡 잊은 구독에 대한 지불을 중단하라=무료 앱 트루빌(Truebill)은 모든 구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 이미 지불한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신해서 취소도 해준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족과 공유하라=서비스의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성인이 된 자녀들과 서비스를 공유한다. 대부분은 제한된 숫자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 가족과 협력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렴하게 스포츠를 시청하라=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원하는 모든 스포츠를 얻을 수 있지만 특별하게 원하는 스포츠와 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 '스트리밍'이라는 단어로 스포츠 팀 이름을 웹에서 검색하라. 만약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면 케이블이 더 쌀 수 있다.   ▶옛날 방식인 공중파로 TV를 시청하라=라이브 TV를 시청하기 위해 값비싼 케이블이나 스트리밍 패키지가 필요하지 않다. 30달러짜리 텔레비전 안테나를 설치하면 된다. ABC, NBC, CBS, Fox와 같은 공중파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덤으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서는 시청이 어려운 디지털 채널도 따라온다.     미국은퇴협회(AARP)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미국은퇴협회의 1년 회비는 20달러 미만이다.     ▶레스토랑=AARP 회원은 데니스에서 15%, 모즈사우스웨스트그릴, 매코믹, 코너베이커리에서 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월그린=약국 월그린에서 AARP 멤버십과 마이월그린 계정을 연결하면 월그린 브랜드의 건강 및 웰빙 제품에 대한 월그린 캐시 10%를 받는다.     ▶자동차 렌트=가능한 경우 Avis, Budget에서 최대 30% 할인 및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처방전 절약=OptumRx에서 제공하는 AARP 처방전 할인을 통해 CVS 및 기타 약국에서 절약할 수 있다.   ▶AT&T=회원은 적격한 무제한 요금제에서 회선당 매월 최대 10달러, 면제된 비용 및 수수료 최대 4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엑손모빌=엑손모빌 리워즈 계정을 AARP 멤버십에 연결해 개스 및 스토어 항목에 대한 추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호텔=베스트 웨스턴, 힐튼, 윈덤, IHG 호텔 & 리조트에 숙박할 경우 5~15% 할인받을 수 있다.   ▶네이키드 와인=139.99불 이상의 첫 와인 배달 주문 시 110불 바우처를 받고 네이키드와인스앤젤이  되면 추가 와인 크레딧을 받는다.     ▶UPS 스토어=국내 및 국제 UPS 배송 서비스는 5%, 기타 서비스는 15% 이상 할인받는다.   장병희 기자10가지 불필요한 보험 혜택 제외 어린이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기타 질병보험

2022-11-20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꼭 알아야 할 ‘책임보험’

차 없이 사는 미국생활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미국에서 차는 신발과도 같다. 땅덩어리가 넓다 해도 한국처럼 대중교통을 발달시킬 수 있었을 텐데 승용차를 운행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서부시대부터 각자 말을 몰고, 마차를 타던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인 듯싶다. 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차보험은미국 삶에서 제일 친숙한 보험이라 하겠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차보험인 만큼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다른 보험과 비슷하게 자동차 보험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과 내 과실로 인한 내 재산피해를 처리하는 자차보험으로 구성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인보상한도(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BI)를 최소 1인당 치료비로 1만5000달러/사고 건당 3만달러로 가입해야 한다. 많은 리스회사는 BI를 10만달러/30만달러 이하로 가입하면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 리스한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한도가 적을 경우 차주인 리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로 가입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자신의 재산규모, 재정능력을 고려해 가입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10만달러/30만달러을 권한다. 같은 사고를 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 이를 대비해 한도를 더 높여 잡고 싶다면 보험 위에 보험인 ‘umbrella 보험’ 가입을 권한다. 이 보험은 차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하며 같은 가입자 명의로 된 다른 보험(가령 집보험)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liability 한도를 높혀준다. 말 그대로 큰 우산 밑에 차보험, 집보험등을 다 보호받은 개념이다. 보상한도보다 보험료도 크지 않아 재산이 많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입을 권한다. 단, 개인 명의의 보험은 personal umbrella 보험으로 공통보호를 받고, 법인 명의로 된 사업체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등은 별도의 commercial umbrella 보험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배상책임 보험 중대물부분(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PD)은 상대방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데, BI 규모에 따라 적절히 한도를 잡아 가입하면 된다.   그 외에 Combined single limit이란 조건도 있는데, 이는 BI나 PD를 나누지 않고 하나도 합해 최대 보상한도를 잡아 가입하는 조건이다.   다음번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문의 :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등 차보험 집보험등 보험 가입

2022-08-07

뺑소니 사고나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갓길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차의 번호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답=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UM(Uninsured Motorist)'이 있습니다. UM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에 가입한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UM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커버리지는 1만5,000/3만 달러(개인/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와의 교통사고 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5만/1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M과 비슷한 것으로 'UIM(Under Insured Motorist)'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지만, 커버리지가 낮아서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가령, A가 B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는 2만5000 달러의 상해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A의 치료비로 3만 달러가 청구됐습니다. 이때 A가 UIM을 갖고 있으면 부족한 금액(5,000달러)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A의 커버리지 한도가 B의 커버리지 한도(여기서는 2만5,000 달러)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약 A의 UIM 커버리지 한도가 2만5,000달러보다 낮다면 A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UIM 역시 한도를 충분히 높여두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UM/UIM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주마다 다르다"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UM과 UIM이 같습니다. 갖고 있는 보험증서(policy)에서 UM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UIM 또한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서 충분히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 커버리지 한도 자동차 보험

2021-12-14

[OC] [자동차보험 '제대로 들자'-3] 보험 가입과 혜택

자동차 사고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순간적인 방심이나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잘잘못에 따라 자칫 그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엄청날 수 있는 결과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굳이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의 자산과 상황 등을 고려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풀러턴 AAA보험사 한인담당 제임스 송 씨는 "타 인종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률이 낮아 비록 내가 사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에 대비해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와 신체적 부상은 물론 사고로 인한 직장에서의 경제적 손실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UM)이 있어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성종합보험의 박의준 대표는 "자동차 보험은 보상한도액이 큰 보험에 비해 실제 보험료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며 "10만달러 보상한도액의 보험과 100만달러까지 커버해주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 차이가 연간 200~300달러 정도로 한달 평균 20~30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천하보험의 조 임 부사장은 "보험은 비록 상대방만을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보험(Liability)만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보상한도액은 개개인의 자산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같은 보험사에 주택 보험과 함께 묶어 가입할 경우 각 회사마다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 모두 할인해 주고 있으며 2대 이상 함께 가입할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할때는 3곳 이상의 회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가급적 새 차를 사주기 보다는 중고차를 사줘 운전하도록 하면 보험료를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다. 현행 가주에서는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청구 소송 대상을 해당 운전자는 물론 차량 소유주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8세 이상 자녀의 경우 차량등록명의를 자녀 이름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권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kstae@koreadaily.com

2010-02-11

[OC] [자동차보험 '제대로 들자'] 편법과 불법이 화 부른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최모(53)씨는 지난해 초 차량을 도난당했다 5일만에 찾았다.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온 최 씨의 차량은 이미 엔진을 제외한 고가의 부품들이 모두 사라진 후였다. 최 씨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최 씨의 주소 확인을 위해 유틸리티 비용 고지서 제출을 요구 최 씨의 거주지가 보험상에 등록된 주소인 라크라센터가 아닌 LA한인타운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험사측은 최 씨에게 계약당시 허위 주소를 게재한 만큼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보상을 거부해 최 씨는 6000여달러에 달하는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보험료 절약을 위해 한인들이 타인의 주소를 이용하거나 편법을 이용하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남가주 지역에서만도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30~40% 가량 차이가 나 한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지역에 사는 친.인척의 주소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주소를 빌려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라도 보험사에 적발되면 최 씨와 같이 보상을 받기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운전 기록이 좋지 않은 식구를 보험 가입자 명단에서 아예 빼는 경우도 있다. 명성종합보험의 박의준 대표는 "운전 기록이 좋지 않은 식구를 보험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가 해당 운전자가 사고라도 내면 당연히 보험 커버가 전혀 안된다"며 "최근 보험사들은 각 주의 차량국들과 컴퓨터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같은 주소 안에 누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보험 배상 한도액이 작은 보험으로 낮춰달라거나 아예 '난 사고가 안나는 사람이니 보험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벨 종합보험의 권석대 대표는 "보험은 만일의 사고로부터 가입자의 신체와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재산 정도에 따라 합당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

2010-02-10

[OC] [자동차보험 '제대로 들자'] "몇 푼 아끼려다 쪽박"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박철용(49.가명)씨는 5년전 일어났던 교통사고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기만 하다. 교통사고 한번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태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말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박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샌디에이고에 놀러갔다 돌아오던 아들(당시 17세)이 부주의 운전으로 프리웨이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박 씨는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해온 피해보상 금액은 무려 100만달러에 달했다. 의사였던 피해자는 동승자와 함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는 물론 부상으로 인해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데에 대한 보상까지 청구했던 것. 박 씨의 보험사는 피해 규모가 크자 최대 보상 한도액인 6만달러를 피해자 변호사 측에 넘겨준 것으로 사고 처리에서 곧바로 손을 뗐고 피해자측 변호사는 나머지 보상을 위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결국 75만달러 상당의 주택과 LA다운타운에서 운영하던 공장까지 팔아 보상해 주고 지금은 가족들과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중이다. 박 씨는 "결국 이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하게 사업을 시작했다"며 "당시에는 보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데다 아들이 어려 보험료가 비싸 보상 한도액이 적은 보험에 가입한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천하보험의 조 임 부사장은 "정작 큰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신체 상태나 직업 등에 따라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사의 보상 한도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도 실제 연간 프리미엄은 큰 차이가 없어 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보상 한도액이 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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